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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소135859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2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다(원고가 피고보다 10년 정도 더 교사경력이 많다). 원고는 1학년 학생을, 피고는 3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나. 피고가 2017. 7. 12. 17:30경 학생문제로 D 선생을 만나기 위해 1학년 교무실을 방문하여 D 선생과 대화하고 있는 중 그 옆에 있던 원고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는 핸드폰으로 원고의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피고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 항소 중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에도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점, (2) 녹음한 장소가 1학년 교사 선생들이 있는 교무실이고 당시에 여러 명의 교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녹음한 내용도 대부분 원고와 D 교사 사이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원고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 내용도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으로 소리치는 것 외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도 없는 점, (3)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외에는 이 사건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녹음행위가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녹음한 동기도 원고가 D 교사와 대화에 끼어들며 고함을 치자 녹음을 시작한 것이고, 그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강영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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