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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19나53917
공사대금
주문

1. 당 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1) 피고는 2013. 6. 13.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와 울산 북구 G 일대에서 시행되는 ‘ 농소 하수처리시설 ‘ 울산 북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 중 ‘ 처리 장 구조물공사 I, II’( 이하 위 각 공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구조물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공사 ’라고 하고, 모두 지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합계 8,955,000,000원(= 이 사건 제 1공사 4,505,000,000원 이 사건 제 2공사 4,4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6. 13.부터 2016. 2. 2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하도급계약인 것으로 보이나, 그 도급 및 하도급 경위 등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2) 피고는 2014. 10. 경 C에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C은 2016. 2. 26. 공사대금을 889,800,000원 증액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을 9,844,800,000원(= 이 사건 제 1공사 5,140,000,000원 이 사건 제 2공사 4,704,800,000원 )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등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1)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H, 피고의 부사장 I은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720호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H, 피고의 부사장 I에 대한 공소사실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H와 I은 공모하여 2013. 6. 경 원고에게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제 1 공사를 재 하도급하였다.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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