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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9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의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공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콜밴 영업 [ Call Van ] 일반 화물차나 택시가 아닌 6인승 밴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을 하던 중, F,ㆍG 등 콜밴 차량 기사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장소(① 입국장 안쪽, ② 바깥쪽, ③ 건물 밖, ④ 공항 외곽 주변 도로)를 구분하고, 시간대 별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눈 다음 그들에게 영업구역과 시간을 배정하고, 다른 콜밴 기사들이 입국장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호객행위 단속업무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나 그들로부터 단속업무를 위임받은 동우공영 직원들에게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단속행위를 무력화시켰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건으로 구속되어 2010. 12. 15.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자,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로 면회 온 위 F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구속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출소해서 다 때려 죽이겠다. 매월 돈을 거두어 G에게 전달해서 카드값 등을 상환할 수 있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2010. 12.경 위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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