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6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동료 F에게 부탁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공갈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인천공항 콜밴기사들에 대한 경찰청의 내사 소문을 듣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였는데 E이 자발적으로 300만원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갈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E에 대한 죄,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기사로 근무할 때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동료 기사들의 우두머리로 행세하였고, 2001년경부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콜밴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콜밴기사들의 호객 영업 장소와 시간을 배정하여 다른 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 몰려가 위력을 행사해온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동료 기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 수하의 무리들을 이용하여 다른 콜밴기사들을 장악해 온 점, ③ 피해자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