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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이 붉게 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의 상처는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손톱으로 잡아 손톱자국이 생기도록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아 피해자의 볼이 붉게 변한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 이외에 피해자의 양 볼이 붉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양 볼에 서너 군데 손톱자국이 남았는데 이와 같은 상처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을 때에 상당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아동의 위에 올라가자 놀라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힘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장난을 하는 등의 이유로 훈육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말로 훈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안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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