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8. 13. 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숟가락으로 계속 탁자와 빈 뚝배기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상을 치우자 화가 나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계산용지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격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