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0:23 경 인천 부평구 D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백운 역 쪽에서 원적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E, 29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0:23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순 번 3, 13)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