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원래 D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8. 1. 10. 원고들 앞으로 2007.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들 몰래 채권채무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1호증)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을 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원고들 작성명의부분은 원고들이 각 인영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을 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