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A은 2011. 9. 23.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1,000원권 40만 장을 4억 원의 현물출자로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수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날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D에게 제공하였으며, D은 피고에게 그때까지 피고의 자금대여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차용금액을 5억 7,000만 원, 변제기를 2011. 10. 20.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 설정확인’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9. 23. 접수 제60875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1. 12. 30. 차용금을 합계 9억 원(2011. 9. 23. 6억 원, 2011. 12. 30. 3억 원), 변제기를 2012. 3. 30.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를 원고들 및 D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고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들 및 D,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D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