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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노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 피고인은 B, C에게 추후 I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B, C을 통하여 A에게 I 관련 법률 사무 처리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 3억 원 수수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피고인 D: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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