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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1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D, E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어서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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