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5』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8. 경 각자 초기 투자금 500만 원씩 부담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5. 9. 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줄 테니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룸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매일 각 8 시간씩 24 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이트를 운영, 회원들의 충전, 환전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8.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경북 구미시 F 건물 A 동 307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G, H)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2015. 9. 8.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는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2015. 12. 14.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는 ㈜K 명의 부산은행 계좌 (L) 로 도금( 입 금 합계 392,293,164원, 출금 합계 384,517,470원, 입출금 합계 776,810,634원) 을 입금 받고, 이를 1대 1 비율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한 뒤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 원씩 배팅하게 한 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