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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575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2. 2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6 남궁사거리에 이르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해 성만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D을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4. 27.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E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우회전 하는 원고 차량 및 망인 탑승의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피고 차량의 잘못과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7:3 정도이다.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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