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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정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신도 이자 고문, 피고인 B, C는 G 주지 H의 누나, 피고인 E은 위 B의 신딸, 피고인 D은 G 여신도 회장, 피고인 F은 G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국토 교통부 원주지방 국도 관리청이 발주한 I 도로 공사 2구간 (J 도로건설공사 7.86Km )에 G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G 입구를 가로 질러 도로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구간 도로 공사를 하는 피해자 ㈜K 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8:30 경 삼척시 L에서 피해자 공사 구간 중 8-1 깍기 부 벌목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벌목공) 2명 등 8명이 벌목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벌목공이 들고 있던 전기톱을 빼앗는 등 그때부터 09:1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벌목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도로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 공모’ 의 기재가 없으나, 위 피고인들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7. 7. 20. 08:00 경 삼척시 M EGI 휀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속 근로자 등 20명이 EGI 휀스 약 10m를 설치할 때 욕을 하며 EGI 휀스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09:3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EGI 휀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도로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 공모’ 의 기재가 없으나, 위 피고인들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7. 7. 20. 09:10 경 삼척시 L 피해자가 시공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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