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 D(이하 ‘원고 등’)은 2002. 12. 11. 부천시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 1/3, C, D이 각 1/6씩 분배하여 왔다.
나. 다만 동업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망 부 G 명의로 마쳐졌고, 이후 G이 사망하여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은 2017. 7. 30. 이 사건 건물을 5,8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에서 은행대출원리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3,441,192,928원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627,996,740원 등을 납부한 후 원고 등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합계 320,895,540원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초과납부하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위 320,895,54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106,965,180원(= 320,895,540원×1/3)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G 명의로 2002. 12. 11. 이 사건 건물에서의 모텔 동업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13. 원고와 G 명의(각 지분 1/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2012.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G의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