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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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