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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4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지랄을 한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같은 날 17:38 경까지 같은 곳에 2회 더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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