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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62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18,385,3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 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24,85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5. 10. 16.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이 없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6. 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6. 2. 29.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78,385,33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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