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6. 14.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9471호)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의하여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158278호,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로 회부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9. 11. 21.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22,852,143원 및 그 중 5,594,897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20. 1. 1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선행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07970호로 보증채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 선행 사건의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