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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87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의 친모 및 동생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C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해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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