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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이 1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를,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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