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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를,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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