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44038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표 아래 1행, 7면 3행의 “2003. 1. 8.”을 “2003. 10. 8.”로 각 고치고, 5면 13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