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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0.31 2019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A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콜센터(전화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콜센터가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공급하는 일명 ‘공급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7.부터 2018. 9. 11.까지 피고인 A는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며 국내 인출책에게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대출 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6. 28. 필리핀 마닐라 E건물 29층 F호실에서, G H 대리를 사칭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카드론에서 대출 받았던 10,001,890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L) 계좌로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1,8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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