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합성수지 제조시설 중 세척시설(최대 방수량 3.3㎥/일)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화성시 D, F에서 위 토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농기계수리점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농지전용허가 등 없이 LCD 뒷판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장용지로 전용하였다.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500㎡이상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화성시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 위의 이미 축조되어 있던 2,734.67㎡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에 LCD 뒷판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2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신설하였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