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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7 2018가단12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3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5.로 정하여, 2018. 3. 13. 25,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그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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