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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9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2. 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2.로, 2018. 5. 25. 5,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22.로, 2018. 6. 22.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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