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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55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월 2%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후 2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온 사실, 피고 B은 2010. 5. 12.경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 피고 B은 2013. 1. 이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이율 범위 내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1.경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1., 이자 월 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 C은 2013.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피고 E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월 이율 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0. 5. 10.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2. 12.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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