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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 및 금융권 채무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 운행을 위해 고용한 기사의 월급을 세 달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 포항시 양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학지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할부대출금 3,100만원을 2014. 1. 9.부터 2019. 1.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50,955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이후 3회에 걸쳐 할부대출 원리금 합계 1,876,077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9,690,121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 미납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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