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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R(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은 F시장 상인들인 G, H, I, J, K, L, M과 함께 2014. 10. 31. 창원시 의창구 N센터에서 개최하는 O 박람회장에서 ‘① 원고가 1주 1만 원에 불과한 주식을 상인들을 속여서 판매하였고, F시장이 원고 개인의 회사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악질적인 사람이다. ② 국가 땅을 한자리에 5천 5백만 원씩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상인들에게 바닷물을 팔아먹고 국가보조금 취수시설을 팔아먹었고, ③ 원고는 상인들이 납부한 전기료를 지난 1년간 한 푼도 한전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으로 사용하였다. ④ 정관을 바꾼다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여 이를 상인들 모르게 재산 포기하는 공증서에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배포(이하 ‘제1행위’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 F시장 부지로 옮기기 전까지 상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상가에 입점한 것이고, 원고는 해수취수공사와 해수배관공사를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상인들에게 자부담금을 고지하였을 뿐 국가 땅이나 바닷물, 국가보조금 취수시설을 팔아먹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전기료를 받아 월급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을 뿐 재산을 포기하는 공증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C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들은 F시장 상인들인 P, Q, R, H, S, T, U, V, W, X, K, J, Y, Z, U,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AJ, AK, AL, AM, AN와 함께 2014. 11. 5.경 순천시 왕지로에 위치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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