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 (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6월)
나. 검사(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발로 걷어 차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함이 합당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제1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CCTV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A, 그리고 그 일행들이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엉켜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 상황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위 ①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