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1:05경 화성시 남양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7. 21: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골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동일공업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알콜메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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