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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4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40만 원은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다.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B를 도와줄 목적으로 위 돈을 준 것이다.

B는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였던 AQ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14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핵심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심은 여러 근거를 내세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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