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 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