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단640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877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 왼손을 B의 턱에다 대고 B의 얼굴을 때리려 다가 그냥 내렸을 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전제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