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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3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00. 7. 24.에 8/1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건물의 2 층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 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아크릴 면에 일정 이상의 하중이 가 해질 경우 접착 부분이 이탈될 수 있고 그 경우 바로 전면이 개방되어 1 층의 지상층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평소 그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 바를 설치함으로써 그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그 건물 2 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 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 경 위 건물 2 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그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위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미터 아래의 1 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하 지가 마비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건물 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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