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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1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 임야 11,603㎡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관리사 3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7.까지 철거 등 자진시정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6. 28. 2018. 7. 7.까지 자진시정을 하라고 다시 촉구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 증축부분 48.7㎡[= 벽돌조(뒷면) 18.7㎡ 판넬조(앞면) 3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7,02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한 2018년 10월분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미리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9.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액은 과다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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