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같은 목록 하단의 무허가 증축 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무허가 증축 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무허가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남원시장은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증축 부분의 건축 행위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이후 남원시장은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증축 부분의 건축 행위에 관하여 그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00,0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남원시청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제 주장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심각한 구조상 하자가 있어 건물로서 제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원고의 2016. 6. 6.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조상 하자에 이 사건 무허가 증축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