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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도1133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제 3 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 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없다.

즉, 사회 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2.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 5. 1. 경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토지( 이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85평 및 D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 중 705평을 교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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