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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도1930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 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 증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 여자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 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증여 계약에 따라 경기 양평군 C 목장 용지 1,017㎡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증여 계약에 따라 목장 용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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