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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7 2017가단7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31., 지연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2012. 4. 26.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101,439,000원을 초과한 합계 138,94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위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합하면 3,750만 원이나, 원고는 37,5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원고가 2012. 4. 26. 피고에게 101,439,000원을 송금할 당시 발생한 송금수수료 2,000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나(갑 제3호증의 2 참고), 일단 청구취지는 원고의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 .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원) 2011. 7. 10. 200만 원 2011. 7. 31. 150만 원 2011. 7. 16. 1,100만 원 2011. 9. 11. 100만 원 2011. 7. 25. 2,200만 원

나. 판단 원고가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9,000만 원, 변제기 2011. 10. 31., 지연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2012. 4. 26.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원리금 101,439,000원(수수료를 합하면 101,441,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주식회사 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1. 7. 10.경부터 2012. 4. 26.경까지 합계 138,941,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6.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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