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31., 지연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2012. 4. 26.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101,439,000원을 초과한 합계 138,94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위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합하면 3,750만 원이나, 원고는 37,5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원고가 2012. 4. 26. 피고에게 101,439,000원을 송금할 당시 발생한 송금수수료 2,000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나(갑 제3호증의 2 참고), 일단 청구취지는 원고의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 .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원) 2011. 7. 10. 200만 원 2011. 7. 31. 150만 원 2011. 7. 16. 1,100만 원 2011. 9. 11. 100만 원 2011. 7. 25. 2,200만 원
나. 판단 원고가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9,000만 원, 변제기 2011. 10. 31., 지연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2012. 4. 26.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원리금 101,439,000원(수수료를 합하면 101,441,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주식회사 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1. 7. 10.경부터 2012. 4. 26.경까지 합계 138,941,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6.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