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0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4-4 한마음빌딩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도곡영업소 판매영업사원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D 체어맨W 승용차 1대를 월 1,243,969원에 빌리기로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ㆍ보관하던 중 2012. 3. 초순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의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42,841,27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E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가액 산정 및 차량 소유권 관련)
1. 리스계약 요약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형사고소 진행 통보, 자동차등록증, 대출거래 약정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의 잔존가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총 손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