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단2264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6. 11. 혼인신고 후 1999. 7. 3. 협의 이혼하였다가 2002. 5. 8.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9. ~10. 경부터 C과 함께 미용실 인테리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이후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해 온 자이다.

다.

원고는 2020. 7. 24.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년 경부터 20여 년 동안 원고 몰래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10. 경부터 업무 적인 관계로 C과 함께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 11, 13, 14호 증의 각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엿보이지 않는다.

갑 제 11호 증의 녹취록 내용 중에 C이 피고 와의 관계에 대하여 ‘ 니가 생각하는 거 맞다’, ‘ 삶의 동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15년이다.

그게 뭐 우찌 바뀌겠나

’라고 말하거나, 피고가 ‘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 ‘ 일만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위 녹음 내용은 원고가 유도한 상황에서 원고의 질문에 C과 피고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 등이 원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나 원고에 대한 반발로 원고의 말에 수긍하거나 다소 부풀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