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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19누1179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시행고시 - 사업명: V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인가일: 2013. 1. 10.(창원시 고시 W)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 2. 19.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 -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별지 표 각 ‘수용재결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라. 법원 감정 결과 - 제1심 법원: 별지 표 각 ‘1심감정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음 - 이 법원: 별지 표 각 '당심감정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그 정당한 가액과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 또한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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