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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0: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이었음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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