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01 2016고단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평소 땅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전화로 ‘A 너 몇 살이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소지한 채 위 마을회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손도끼를 꺼내 머리위로 내리 칠 것처럼 행세하며 “도끼로 찍어 죽여분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증거물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