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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정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마을의 이장으로, 2012. 3. 29.경 진로소주 기업으로부터 C마을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1대를 기증받아 이를 마을회관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마을회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D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일체형 컴퓨터를 들어 3회에 걸쳐 방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회관에서 손괴된 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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