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말이 나오고 언성이 높아 졌던 점, 피고인은 차 문과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차 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은 E 차량 운전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 서구 한류 월드로 408번 길 킨 텍스 제 1 전시장 주차장 내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12:30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 사이에 위 킨 텍스 제 1 주 차장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을 문제 삼아 따지는 데 화가 나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열어 젖혀 문짝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별다른 폭행의 의도 없이 운전석 문을 다소 과격하게 열고 나오다가 문에 가까이 서 있던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 상호 간에 주차 시비가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말이 나오고 언성이 높아 지면서 피고인이 차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이후 서로 간에 욕설을 하면서 크게 싸우게 되면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후 자신도 112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차량 문을 열 당시에는 상호 간에 감정이 크게 격화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 서( 수사기록 제 44 면 이하 )에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한 언급을 찾을 수 없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