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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고정1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701』 피고인은 2014. 10. 14. 2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손님을 맞으러 다른 테이블로 가버린다는 이유로 “야 이 십 할 년 아 어디 가는데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703』 피고 인은, 2014. 10. 15. 22:00 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 남, 30세) 이 운영하는 G PC 방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삼촌 만원만 줘 라, 막걸리 사 먹게" 라며 말을 하고 돈을 주지 않자 큰소리로 떠들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2015 고 정 1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죄 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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