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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0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는 통신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모두 소등된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가 관리하는 신호운영센터의 중앙장치에는 2015. 8. 8. 13:18:15 “통신이상 발생으로 단독제어로 전환”이라는 정보가 입력되었다가 같은 날 14:39:13에 “통신 정상 복구”라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뿐 제어기를 통하여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 상태가 감지되어 보고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3:46경부터 이 사건 신호기가 소등되었다는 신고를 4건 접수받고, 14:00경 현장요원을 보내 이 사건 신호기뿐 아니라 상계교교차로, L고등학교 앞 신호기가 낙뢰로 인하여 소등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수리를 마치고 14:05부터 전원을 공급하여 이 사건 신호기가 작동하도록 하였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7행 중 “피고의 인지 여부”를 “피고의 대응”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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